부동산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
1.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취득한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주택이나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순간, 새로운 소유자가 지불해야하는 세금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처음 발생하는 세름으로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법적 채임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부과시점 :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취득하는 순간 부과,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고 거래가 완료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함
세금의 목적 : 취득세는 부동산을 새롭게 소유하게 되었따는 사실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모두 적용되며, 일정한 비율로 매겨진다.
2.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 후, 그 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즉 부동산을 실제로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식적으로 등기부에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브부과시전 : 취득세가 부과된 후, 부동산 소유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취등록세가 발생한다.
등기절차가 끝나야만 소유자가 법적으로 인정받고, 그 거래가 공식화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등기 이전에 지불해야함
세율 : 취등록세는 일반적으로 낮은 이율로 부과되며, 0.2%~0.4%정도의 세율로 적용된다.
다만, 일부지역이나 특수한 거래의 경우 세율이 달라질 수 있다.
세금의 목적 : 취등록세는 부동산 소유권이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등기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이는 부동산 거래가 법적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등기된 소유권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하다.
취득세와 취등록세는 둘 다 부동산 거래에 필수적인 세금이지만, 부과되는 시점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두 세금 모두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하고 그 거래가 법적으로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도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팔아서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된다.
부과시점 : 부동산을 매도한 시점, 즉 매매계약서가 체결 된 후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된다.
세율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해 과세되고, 세율은 보유가관 해당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주택의 경우 1~2년 미만 양도 시 세율이 40%까지 올라갈 수 있고, 장기 보유 시 세율이 낮아진다.
또한 다주택자에게는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과세이고,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4. 재산세
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매년 부과되며,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적용된다.
부과 시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 2회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세율
재산세는 부동산 가액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소유에 대한 세금으로 부동산 시가와 세율에 따라 결정된다.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매도인이 6월 1일 이후에 판매했다면 세금이 발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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