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유

25.3월 기준 디딤돌 대출 방법, 서류, 자격요건, 금리 + 거치기간이란?

반응형

25년 3월 기준 디딤돌 대출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대출의 차이점**

제일 큰 부분만 보자면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세대주여도 상관없이 소득요건 등 타 요건들만 맞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이란 무주택 세대주여야한다는 점이다.

 

무주택이면서 내가 그 집에 세대주여한다는 뜻이다.

 

본격적으로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디딤돌 대출은 어디서 신청을 하는가?

 

우선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려면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여야한다.

 

아래의 버튼을 통해 신청해보도록 하자

 

25.3월 기준 디딤돌 대출 방법, 서류, 자격요건

기금 e 든든 홈패이지에 들어오면 바로 공지사항이 뜨는데 대출신청일로부터 최소 50일 이후에 넉넉한 시간을 잡고 신청하라는 문구가 뜬다.

 

대출 심사가 많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따라서 매매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잔금일을 넉넉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디딤돌 대출의 순서는 대출 신청을 한뒤 자격심사에 들어가고 자산심사도 한다.

소득, 목적물 등 심사는 은행에서 진행하는데 기금 e 든든에서 적격판정을 받더라도 간혹 은행에서 대출 거절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하자

디딤돌대출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신청이 가능한가?

디딤돌 대출은 

 

1. 무주택 세대주

 

2. 부부합산 소득이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삭가액이 4.89억원 이하여야한다.

 

3. 대출한도

최대 4억원이내, LTV 70%, DTI 60% 이내

단, 만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의 경우 3억원 이하 주택에 1억 5천만원까지 대출이 나온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이다.

 

 

4. 대출 대상

주거 전용면적이 85m^2이하,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이하의 주택이다. 단,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여야 한다.

 

디딤돌 대출 금리[25년 3월 기준] + 우대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기준)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65% 2.75% 2.85% 2.9%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3% 연 3.1% 연 3.2% 연 3.25%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연 3.35% 연 3.45% 연 3.55% 연 3.6%
7천만원 초과~8.5천만원 이하 연 3.7% 연 3.8% 연 3.9% 연 3.95%

 

금리 우대 유형 1[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p

2. 장애인 가구 연 0.2%p

3. 다문화 가구 연 0.2%p

4. 신혼가구 연 0.2%p

5.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 우대 금리 [금리우대 유형 1 - 1,2,3,4,5 중복적용 가능]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5년 이상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가입기간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가입기간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거류 심사 후 우대 금리 적용예정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5.12.31 신규 접수분 까지]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0.1%p 적용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0.5%p, 3자녀 가구0.3%p

신규분양주택 가구 0.1%p

대출 신청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0.1%p

대출 실행일 기준 1년 광과후부터 중도상환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이상인 경우 연 0.2%p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여기서 비거치와 거치 1년의 차이점

 

거치기간이란 말은?

거치기간동안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경우를 말하는 것

즉 1년 거치라는 말은 1년동안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불한다는 뜻

 

비거치로 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섞어서 상환을 하기 때문에 원금도 갚아 나가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