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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 표제부, 갑구, 을구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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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등본 열람 방법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데

비용은 700원

 

모바일로도 가능하고 pc로도 가능하다.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아파트이름 + 동 + 호수를 쓰면 열람 할 수 있다.

 

사이트 바로가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 정보를 알 수 있고

 

채권가액이라던지 매입금액, 소유권정보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고

각 부분에는 부동산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있다. 

 

 

1. 표제부

 

표제부는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첫 번째 부분으로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부분은 부동산이 어떤 것인지, 부동산의 구체적인 정보가 나온다.

 

우리가 매매할 때는 크게 표제부는 보지 않아도 된다.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이 서술되어 있다.

 

 

 

 

주요 내용

1. 소재지 : 부동산의 주소나 위치
2. 지번 : 부동산이 있는 정확한 지역이나 구획
3. 건물의 용도 : 주택, 상업용 건물, 토지 등의 구분
4. 면적 : 부동산의 크기나 면적
5. 부동산의 종류 : 토지, 건물 등

 

 

표제부는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2. 갑구

갑구는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가 기록되는 부분으로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는지 등의 정보가 나타난다.

 

 

주요 내용

1. 소유자 이름 : 현재 소유자와 이름과 주민등번호(또는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2. 소유권 변동내용 : 소유자가 언제, 어떻게 변동이 있었는지(예를 들면 매매, 증여, 상속 등)
3. 소유자의 권리상태 : 소유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다.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관련된 정보가 주로 기록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나 소유권을 확인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3. 을구

을구는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에 대한 정볼르 담고 있는 부분이다. 소유권 외에도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권리가 기록된다. 여기에는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에 여러가지 권리가 포함된다.

 

 

주요내용

1. 저당권 : 부동산이 담보로 설정된 대출이나 채권에 대한 정보
말소사항까지 체크해서 본다면 위의 사진처럼 빨간 줄이 그어져있다면 말소가 된 것이다.
[하지만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은행에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 전세권 : 전세계약에 따른 권리
3, 임차권 :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4. 지상권 :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사용할 권리
5. 제 3자의 권리 : 부동산에 다른 사람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을구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그 부동산에 대해 대출을 받고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을구에서 그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채권가액일 적혀있고 매입가액에 적혀져있을 것인데 그 금액을 적어야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최근에 생긴 조항이기 때문에

종종 적혀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다.

 

채권가액이란? 최대 대출 받음 금액의 약 1.2배 정도 되는 금액이 적혀져있고

애입가액은 전 주인이 이 부동산을 매매한 금액을 뜻한다.

 

주의해야할 점은 등기부등본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이다.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뿐임을 명심하자.